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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미성년자 구매

비트코인을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한국에서는 거래소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해놨는데요.

해외 기준으로 만18세가 성인이라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입하지만 원화를 입금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클라우드 채굴 서비스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의 나이에 유명한(합법) 해외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채굴을 한다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8세 미성년자가 해외 유명 클라우드 채굴 서비스에 가입하여 돈을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채굴은 비록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돈을 투자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관련 금융 활동을 금지하는 국내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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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관련된 법은 미성년자는 코인 거래가 불가하다는 것이기에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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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2018년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클라우드 마이닝은 비트코인 획득을 위한 투자 행위로, 해외 업체라도 우회 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 제한으로 계약 무효 위험이 크고, 원화 송금 시 외환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에 행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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