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공장 미성년자 운행 적법성
만약 만 18세의 미성년자가(만19세 미만)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립 혹은 인수하여 비트코인,암호화폐를 채굴 한다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채굴 공장 미성년자 운영 적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사업장을 만드는 것 부터가 가능한지
체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굴 행위 자체는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잘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이하는 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합니다. 채굴로 얻은 비트코인으로 거래소 매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단순 채굴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불법이 아니며 미성년자도 대리인이있다면 법인을 만들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은 이런 미성년자나 합법성여부보다는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지고 보상이 줄어들면서 전용ASIC채굴기와 같은 매우 고가의 장비와 전기료가 매우 저렴하고 임대비와 같은 고정비가 매우 낮은 곳에서만 채굴단가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경제성을 보는게 더 중요하며 지금은 개인이나 소규모사업장 그리고 한국시장에서는 비용경제적측면에서 채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만 18세 미성년자가 채굴장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습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기 사용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채굴장은 산업용 전기, 장비 구매,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운영하기엔 제약이 많습니다. 즉 채굴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 형태로 운영하려면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건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전기 사용량, 임대 계약, 세금 신고 같은 부분은 모두 성인 명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채굴장을 직접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모나 보호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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