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 p2p 거래 미성년자 적법성
만약 만18세의 미성년자A가 합법적 현금(계좌)를 가지고
마련한 장소에 변호사와 동행해 증거용 카메라로 녹화하며(허가 후) 비트코인 보유자B와 계약서를 써서
계좌 이체와 동시에 비트코인 전송을 통해 p2p 거래를 마치면 불법적 요소와 자금 먹튀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P2P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거래할 수 없기는 하지만
동시에 거래하게 된다면 먹튀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 미성년자가 거래를 하는것은 합법적인것은 아니므로 부모님을 동행해서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동행후 p2p 거래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므로 변호사나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분도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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