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 p2p 거래 미성년자 적법성
만약 만18세의 미성년자A가 합법적 현금(계좌)를 가지고
마련한 장소에 변호사와 동행해 증거용 카메라로 녹화하며(허가 후) 비트코인 보유자B와 계약서를 써서
계좌 이체와 동시에 비트코인 전송을 통해 p2p 거래를 마치면 불법적 요소와 자금 먹튀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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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18세의 미성년자A가 합법적 현금(계좌)를 가지고
마련한 장소에 변호사와 동행해 증거용 카메라로 녹화하며(허가 후) 비트코인 보유자B와 계약서를 써서
계좌 이체와 동시에 비트코인 전송을 통해 p2p 거래를 마치면 불법적 요소와 자금 먹튀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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