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풍요로운삶
기존에 차량 운전 면허증인 1종이나 2종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운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차량 운전 면허증과는 별개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도 취득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은밀잠자리283
오토바이도 배기량이 넘어가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따로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기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1종면허나 2종 운전면허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없이 운행은 가능하나 사고시 무면허로됩니다.오토바이를 타실생각이면 면허를 취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아니요 차 면허랑 오토바이 면허는 완전 별개입니다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증 있어도 오토바이는 못타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2종소형 이런걸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125cc 이하는 원동기면허 그 이상은 2종소형이나 대형 이런식으로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그냥 타면 무면허운전으로 걸릴듯합니다.
세심한향고래249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서 전동기 면허를 취득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보통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내서 따시는거같아요.
오토바이도 125cc이하는 원동기면허인데 이건 자동차면허있으면 갈음되는거라 그 이상의 cc는 2종 소형 취득해야하는데 따기는 쉽습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따로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면허증이 필요한 CC급이 있기에 본인이 운전할려고 하는 오토바이 사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