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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별도로 안 따도 주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별도로 안 따도 주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운전 면허증으로 원동기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125cc이하인 경우에 하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소형면허를 따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모든 오토바이를 다 운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125cc이상은 2종소형 면허증 소지하여야 운행 할 수 있지요, 없을시 무면허 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