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8

오토바이 탈때 오토바이 면허증 없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있으면 운전해도 될까요?

오토바이 탈때 오토바이 면허증 없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있으면 운전해도 될까요?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증 있으면 운전해도 상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배기량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1종이나 2종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에어컨난방기798입니다.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125cc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반 운전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125cc이하는 별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이상의 바이크는 2종 소형을 따로 취득을 하셔야 오토바이를 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면허가 포함입니다 125cc이하는 모셔도 되요 단 그 이상의 바이크는 2종 소형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근데 비추합니다. 오토바이는 80키로를 넘기면 흉기가 되더라구요. 스쿠터나 액시브같은거 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