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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꿩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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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잔금 기일까지 납부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2022년 12월1일 이고

잔금일이 2023년 2월28일 인데

기일안에 잔금 납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한을 연기 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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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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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분을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하여 시공이 완료되고 입주지정기간을 거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통상 입주기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시행사에서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도 있게 됩니다. 해지통보 하기 전에 최고장을 2차례 발송하게되고, 2차 최고장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관리비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으시고 잔금기일 내에 잔금납입이 어려우실경우 굉장히 큰 이율의 연체이자를 납입하시기 될겁니다. 보통 연체이자의 경우 일반이자의 두배정도 이상 혹은 이내로 지금 같은 경우 십몇프로대의 연체이자를 물게 될겁니다.


    가능하시다면 10퍼센트 내의 대출가능한것을 모두 꺼내서 잔금은 마감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를 계속 내지 못할경우 연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결국 빚만지게 될것이기에 최대한 막을것은 막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에 계속 연체될경우 무기한 연장은 없기에 상황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일정기간 까지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연장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분양사나 입주시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마다 다르니 전화를 해보시고 최대 협상 해보세요~


    참고로 현대힐스테이트는 말이 안통합니다만 그래두 요즘 전세도 잘 아나가고 자금이 잘 안돌아가니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하고 늦어지면 당연히 연체료 발생하고 심하면 신용에 타격을 받지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분양잔금 늦는 사람은 늘 있어 왔어요.


    3개월까지는 보통 어떤 조치는 안취하는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조속히 자금이 돌아가

    잔금이 치러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