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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동적인소

다소감동적인소

고등 자퇴처리 문의드립니다 자퇴처리신청후 처리까지 몇일걸리나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 검정고시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안에는 자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가 걸려 있어요. 11월달 안에 자퇴를 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결과는 조취없음으로 나올거라 신경은 쓰지않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자퇴처리가 되지 않을까 봐요. 또 자퇴신청후 처리까지 몇일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고등학교 자퇴 처리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까지 소요 될 수 있으며, 학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퇴 전에는 2~3주간의 학업중단숙려제(상담.진로탐색 등)을 거칠 수 있고, 숙려제를 적용하면 실제 자퇴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자퇴 후 6개월 이내 자퇴를 완료해야 주어집니다.

    학교별로 처리기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고등학교 자퇴 처리의 경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주일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자퇴 처리가 시험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완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