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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끈질긴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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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심신청 2번째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1.고1자녀 10월말 흡연으로 교육청 재심신청으로 퇴학무효처리

2.출석정지 2주받아서 2주후 학교 복귀하자마 이틀만에 흡연(1차교육청 재심받기 전)으로 징계위원회 열고 또 퇴학처리

3.학교에 재심의 신청 했는데 거부

4. 교육청에 재심의 넣을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자꾸 자퇴로 유도

(3월 한 반에 13명아이들로 시작해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로 이탈한 학생 빼고 현재는 4명 남은 현실..)

교육청 재심신청은 2번하는 유래는 없다고 학교에서는 자꾸 자퇴서 쓰라고 하는데..

저희 자녀는 학교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요.. 2번째 교육청 재심신청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절차적으로 재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넣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자퇴는 학교에서 회유하려는 선택지로서, 응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 흡연으로 두번이나 퇴학처분을 받았는데, 학교를 가고싶어하나요?

    저라면 퇴학처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받아줄 고등학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최선은 자퇴하고, 다른학교로 재입학 하는것입니다.

    17살에 고1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자퇴하고 일반고등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검정고시를 보기도 하지만,

    18살에 고1을 다시 입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어 퇴학처분까지 내려지는 상황에서 고집피우다가 퇴학처분이 그대로 내려지게 되면 다른학교까지 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내년에 1학년으로 재입학을 시도해보세요. 그게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교육청 재심은 2번 진행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은 자세한 부분의 문의는 교육청의 다시 함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