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예로 근무기간이
9/2~9/6 7시간 근무로 총 5일을 해서 1주일에 35시간 단기알바를 한다고 치면요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지급하는 사람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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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고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