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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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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약제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내일 날짜로 청구하게되면 최근 3년것만 청구할수 있나요? 21년도꺼는 청구 못하나요?

설계사한테 약제비도 청구 가능하단 설명을

못들어서 인제껏 병원비만 청구했는데 약제비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ㅜㅜ21년도꺼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못받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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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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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간혹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그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보상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청구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3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보험사 이미지상 3년이 지났어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하지 못하신 건들은 전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약제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약제비 결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약제비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소액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통해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되시는데,
    21년도라 하시면 기한이 얼마되지 않았기에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약제비 받을 수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
    보상과에서도 청구기한이 지나도 보험금 지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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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소멸시효는 약관과 상법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약제비도 보험금 청구에 해당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내 약제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혹 3년이 넘어도 소액인 경우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날짜로 청구하게되면 최근 3년것만 청구할수 있나요? 21년도꺼는 청구 못하나요?

    : 우선 법률상으로는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청구를 하여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소액이거나, 큰 분쟁이 없는 사안이라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포기 하고 청구 지연 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은 청구를 하여 보험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약제비 결재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1년 1월 2일이면 24년 1월 1일까지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소액에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청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