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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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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절도죄로송치중입니다.

제가 저녁에 근무끝나고집가는중 지갑을주워 우체국으로가는도중 어느남자분이 땅을보며 물건을찾고있어 이지갑찾냐고해서드리고가는데그남자가 지갑보고다시버리는거예요.저는그거보고 산길이라돌위에올려놓고갔는데 지갑주인이 CCTV로제가지갑줍는것만보여서 절도죄로 송치중입니다..제가치매노인8시간씩돌보고지치고짜증나서처음진술을 우체국에넣었다고대충말해서 일이커졌거든요.

지갑주인은 낡은추억의지갑이라고 절고소했네요.합으는안한데요.지갑주인은 욕만하거든요.저는 송치중이라어떤벌을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본인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시키지 못하는 한 초범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최대 상한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선의를 주장하고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습득물을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점유물이탈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갑을 습득한 직후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돌려주려 한 점, 주인이 거절하자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음 경찰 진술 과정에서 우체국에 넣으려 했다고 했다는 점도 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초기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추가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 귀하의 평소 품행과 가정환경, 피해품의 낡은 상태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부각시킨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 및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