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작년10월부터 일주일에 3일정도 출근해서 근무중인데요 금액은 별로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연소득기준 얼마가 초과되지 않아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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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엑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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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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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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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아내분 가능합니다.
넘는다면 각자 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