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분실 신고후 잠깐 분실해제후 사용한 뒤 문제가 생긴다면?
현대카드를 이용중이고 재난소득이 지난달 31일 까지 사용기한이었는데
제가 29일에 카드를 분실해서
아까워하고 있다가 31일에 잠깐 분실해제(1시간)를 하고 재난소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분실카드에 저 이외에 카드사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신고를 스스로 해제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3자가 무단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사가 사용정지 처리를 하였음에도 다시 질문자분이 재난소득 사용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정지를 해제한 것이라면 그 해제기간동안 발생한 타인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책임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