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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여치287
물품대금인데 어음으로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조금한 영세자영업자구요 이걸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기한되면 받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영세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음 발행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한 내에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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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하며, 가계수표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계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당좌거래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지만 발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