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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가젤173
민원으로 인한 난동이 있었고 손이 떨리고 하던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전 타임 근무자의 상황을 인계받고 대응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화를 내고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찾아와서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거나 제지를 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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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동을 피웠다는 자료(목격자의 진술 등) 및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진단서 등)가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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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정신적 피해의 경우 정신과 진단이나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려면 결국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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