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 후원금 사기행각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참사가 있을떄 유가족임을 사칭해서 후원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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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유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