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만등기가되어있는데요땅은주인이따로있어요
현재~~건물만등기가되어있어요
엄마가요양원있어서~~이제이집에는
안살고있어요
땅주인이건물값을달라고해서주고는있어요
일년에30만원씩
건물만팔려고했는데~잘안되더라고요
이것계속줘야하는거니~~집에짐이있기는해요
집을비워두니~~거의페가수준T
엄마가돌아가셔도
계속땅값30만원을줘야하는건지
답변뷰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서 건물만 어머니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것 같습니다.
질의에서 건물값을 주는게 아니고 토지주인에게 지대(지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주인에게 건물주가 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료를 2년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건물을 포기하실려면,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유상매각하거나 또는 무상증여를 하여 지상권을 포기하여 말소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나요?
토지 주인이 지료를 달라고 하는거 같네요.
거주하지 않아도 건물이 존재한다면 지료는 계속 지급해야 될것 같네요. 거주여부는 지료와는 별도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