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서 건물만 어머니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것 같습니다.
질의에서 건물값을 주는게 아니고 토지주인에게 지대(지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주인에게 건물주가 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료를 2년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건물을 포기하실려면,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유상매각하거나 또는 무상증여를 하여 지상권을 포기하여 말소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