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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아비146
창백한아비14620.08.05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한다면, 폭행한적 없다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일이 생겨 폭행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저는 그 사람을 때린적이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무고죄로 그 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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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형법 제156조 (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무고죄 성립 요건은 아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함.

    이에 여러가지 관련 판례들을 보면, 현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등아니고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다소 상황/정황에 대한 과장등이 있었다고 해도)이루어진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실제 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는 것은 허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민다면 허위에 포함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이 폭행을 했다는것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질문자님(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무고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나 반대로 만약 질문자님(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질문자님(피고소인)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소할 당시에 적어도 인식할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엔 정보가 부족하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상대방 (고소인)이 질문자님을 폭행으로 고소한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진것이라면 질문자님 (피고소인)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고소인)이 질문자님이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고 폭행했다는 객관적인 상황도 아니였는데 폭행을 했다는것처럼 꾸미거나 허위로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기에 질문자님은 이에 대해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수도 있을것입 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을 알아야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 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