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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참매256
2개의 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중간정산한적도 없고 1년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서로간에 특수관계입니다
만약 동시에 퇴직해서 같은 연도에 2개 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각 법인에서 각각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소득 신고하는걸로
신고 절차가 종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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