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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1.11.08

텃밭을 가꾸고 싶어서 밭을 살려고 생각 중인데 일반인이 살수 있나요?

주말에 텃밭을 가꾸고 쌈 채소 위주로 키울려고 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밭을 구매 했을시 주위 사항이 있는가요?

요즘 주말에 너무 무료 하게 보내는거 같기도 하고 어렸을때 시골에 살때는 아무곳에서나 키웠었는데

지금은 남의 땅에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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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텃밭 가꾸는 용도로 당연히 매매가능십니다.

    단, 일정규모이상의 농작을 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각종 혜택이 있을수 있ㅇㄷ나

    더불어 까다로운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점 잘 확인하시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이 강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지만,
    도시민이 밭이나 논을 체험영농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3평 이상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인근 부동산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귀농을 목적으로 큰 필지의 농지가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분들은 "주말농장,체험영농을 목적으로"농지를 취득하시는 것인데 이때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1가구당 약 300평정도) 따라서 너무 큰 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시는게 아니라면 크게 제한없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