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금전관계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지 여쭤볼께요...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이체받고 한건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하고 계산한걸 친구들 인원수 나누기해서 돈이 저렇게 모였다고하는데정확한 증거는 서로 없습니다.
그 돈이 모여 현제 330만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체내역을 보니까달라는데로 일단은 입금을해줬고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을 했더군요
이제는 의심이가서 더이상 입금을안했는데 이제는 입금을 안한다고 내용증명을 띄울꺼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했으나 그 금원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미달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내용증명에 답변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을 서로 더치페이(소위 엔빵)하기로 하였다면 그동안 나온 술값 중 님의 몫에 대해서는 님이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끼리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