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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친구 금전관계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지 여쭤볼께요...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이체받고 한건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하고 계산한걸 친구들 인원수 나누기해서 돈이 저렇게 모였다고하는데정확한 증거는 서로 없습니다.

그 돈이 모여 현제 330만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체내역을 보니까달라는데로 일단은 입금을해줬고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을 했더군요

이제는 의심이가서 더이상 입금을안했는데 이제는 입금을 안한다고 내용증명을 띄울꺼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했으나 그 금원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미달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내용증명에 답변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을 서로 더치페이(소위 엔빵)하기로 하였다면 그동안 나온 술값 중 님의 몫에 대해서는 님이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끼리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