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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물컹물컹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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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상태인데

친구가 저번 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돈이 없어서 같이 놀면서 술,밥 제꺼 포함해서 저의 카드로 긁으면서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면서 쌓인 금액이 35만원(간접적) 직접적(계좌이체)으로 빌려준 금액이 5만원인데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갚거나 할 시 친구가 총 금액 40만원을 갚는 다는 카톡의 의사내용이나 통화녹음을 남기고(아직 안남김) 계산기로 더치페이 한 내역 카드 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친구한테 카톡으로 계산기로 더치페이 계산한 내역과 총 40만원이다 라는 카톡내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보낸 내용이라 답변은 안한 상태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을 대여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