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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앙꼬르

앙꼬르

친구랑 신용카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 혜택때문에 신용카드 하나를 같이 사용중인데 명의는 제꺼라 카드결제일에는 제가 최종으로 내고 친구는 이후에 본인이 쓴 돈만 이체로 보내주고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큰돈이 나가서 돈이 없어 이전달에 쓴 돈을 저에게 이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계속 안 주면 신고를 해서 해결할수있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친구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고 친구의 사정으로 미지급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는 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