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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카드 혜택때문에 신용카드 하나를 같이 사용중인데 명의는 제꺼라 카드결제일에는 제가 최종으로 내고 친구는 이후에 본인이 쓴 돈만 이체로 보내주고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큰돈이 나가서 돈이 없어 이전달에 쓴 돈을 저에게 이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계속 안 주면 신고를 해서 해결할수있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친구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고 친구의 사정으로 미지급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는 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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