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게 왔는데 취소 되었다는 뜻인가요?
국세청에서 온 것인데 아무래도 취소 되었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어쩧게 해야 할까요....;;; 답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윤해님이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회사에 취업자감면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윤해님이 취업자감면신청서를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윤해님이 현재 그 입사했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이윤해님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1.01 제목개정)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2025.03.1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2018.12.24 단서신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기한후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감면 적용 없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적용을 하려면 위 서류를 먼저 제출하신 후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감면 없이 결정됐다"는 통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대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누락되어 감면 적용 없이 결정된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 및 환급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