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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금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신고.납부 하라고 창원 세무서 에서 카톡이 왔고 퇴근 후 국세청에서 출력 했는데.. 왜? 양도소득?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선생님들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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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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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등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등을 양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카톡이나 출력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저희가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 양도하신 내역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하신 후 등기를 하셨다거나 잔금을 치루셨는지 잘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내역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주택 혹은 상가, 공장 등),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각한 경우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산 매각여부를

    확인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세법에 맞게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했는지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