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람의 퇴사행위가 마치 질문자의 선동이나 기타 언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인 경우 또는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에 의하여 명예의 훼손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고소시에 고소를 한다고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를
모두 고소인이 준비를 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확인 진술서 등을 받아 이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