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연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2020. 06. 26. 15:18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구요

회사 계약조건이 바뀌면서 저만빼고 다른사람들은

서명했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든 사람들은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구요

그 이후로

제가 선동을해서 사람들이 나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명예훼손신고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람의 퇴사행위가 마치 질문자의 선동이나 기타 언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인 경우 또는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에 의하여 명예의 훼손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고소시에 고소를 한다고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를

모두 고소인이 준비를 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확인 진술서 등을 받아 이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6.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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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선동을 해야 회사에 불이익을 입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 06.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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