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고용자가 하나씩 나눠 가져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현재 두개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은 학원이고 다른 한 곳은 피시방입니다. 두 군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고나서 저와 고용주가 하나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피시방에서는 한장만을 작성한 후 고용주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한장씩 나눠가지는게 맞는것 같긴한데 따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