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고용자가 하나씩 나눠 가져야하나요?

2019. 04. 30. 13:30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현재 두개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은 학원이고 다른 한 곳은 피시방입니다. 두 군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고나서 저와 고용주가 하나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피시방에서는 한장만을 작성한 후 고용주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한장씩 나눠가지는게 맞는것 같긴한데 따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까지 해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2.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 04.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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