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속이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2020. 05. 29. 16:23

결혼 전 배우자에게 소유한 재산의 일부만 알려주거나 혹은 실제보다 부풀려서 알려줬다가

결혼 후에 이것을 들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있어서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상대방에게 금전적 처분을 가져온 것이 아닌 이상

혼인 관계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혼사유 등이 될 수는 있지만 일부 재산이나 재산을 부풀려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단정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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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신분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한 것일 경우에는 사기결혼으로 보아 이혼사유나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혼을 목적으로 재산만을 부풀려 속이거나 소유한 재산의 일부만을 알려주었다면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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