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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인정 범위가 기업의 무역 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체결 후 수출실적 인정 범위 문제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때 무역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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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실적은 일반적으로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경우 인정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수출 계약서와 관련 송장, 선적 서류, 외화 입금 증빙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가 일치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출 실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대외 신뢰도 저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수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며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지원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인정 범위는 기업의 무역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무역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수적이며,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지연되거나 무역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무역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계약 체결 시부터 수출신고를 철저히 하고,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실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출 절차와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고, 수출신고 및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수출입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수출실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시 적시에 발급받아 활용함으로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조건

    1. 관세청 신고를 통한 수출 완료:

    1. 수출 대금 수령:

    1. 수출입 법규 준수,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등을 준수한 합법적 거래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수출 범위

    일반 물품 수출: 완성품, 반제품, 원재료 등 물품의 해외 반출.

    해외 위탁 가공 거래: 국내에서 반출된 원재료를 해외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용역 수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컨설팅 등 무형의 서비스 제공.

    건설 및 플랜트 수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해외 투자 및 로열티 수입: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출.

    이에 대하여는 빠드리게된다면 다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에 항상 적합한 기간 내 재검토 및 실적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도에 대한 하락 그리고 무역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인정범위

    1. 직접 수출 :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총신고가격(FOB 금액)

    2.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금액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

    3. 제3국 무역 :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 중계무역 : 수출 FOB금액 - 수입 FOB금액
      - 외국인도수출 : 외국은행 입금액
      - 위탁가공무역 : 외국판매금액 - 원자재 수출금액 - 해외가공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이나 간접, 제3국 무역 등 수출 등의 방법에 따른 소명자료 입증이 되어야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소명자료를 잘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