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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낙타149
귀중한낙타14922.02.21
면세사업자에서 과,면세 겸업으로 변경 시 합계표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래 면세사업을 하고있는 법인이였는데 21년 7월쯤 과면세겸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기예정부터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는데요.

합계표제출은 현재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보니 상반기분은 제출을 했어야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합계표제출의 의무가 있나요? 제출을 했어야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이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면세법인은 상반기분은 7.25까지,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1.25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2.1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