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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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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신고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설립된지 1년된 회사인데 지금까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다 해왔더라구요..

저희 업종은 금융업이고 면세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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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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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융법인이 면세업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닌

    임대업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이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은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다음 해 2월 10일 까지 매출 및 매입 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혹은 과세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면세법인의 경우 부가세 납부액이 없기때문에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하면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하지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2월10일까지

    매출및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