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단한상사조50
대단한상사조5021.10.21

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신고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설립된지 1년된 회사인데 지금까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다 해왔더라구요..

저희 업종은 금융업이고 면세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융법인이 면세업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닌

    임대업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이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은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다음 해 2월 10일 까지 매출 및 매입 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혹은 과세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면세법인의 경우 부가세 납부액이 없기때문에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하면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하지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2월10일까지

    매출및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