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지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1년인 현재 2015년도부터 내역이 뜨는데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것을 가까운 세무서? 세무소? 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전체 내역을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받지못한 것을 가져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이며, 경정청구는 해당 신고기한 이후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관련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전에 잘못신고한 부분을 고쳐서 제대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시고도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는 기간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2015년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2016.5.31.이고 따라서 2021.5.31.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셨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누락 등 간편하게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과거 5년까지의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받은 경우,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신고에 미반영된 공제와 관련된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