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전에 잘못신고한 부분을 고쳐서 제대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시고도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는 기간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2015년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2016.5.31.이고 따라서 2021.5.31.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