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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반짝반짝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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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청구후 몇달후에 재발하여 다시 병원을가야하는데 다시 청구가능한가요?

어깨 통증 및 염증으로 내원하여 약 3주 치료후, 괜찮아진줄알았으나 다시 통증이 재발하여 병원을 가야할거같습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실비 청구후 몇달이 지난 지금 다시 병원을가야 할 것 같은데 또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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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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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후 지난번과 동일하게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계속 치료시에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다르게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다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도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받으시고 기존에 청구했던것처럼 진료비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규 질환이든 재발이든 아파서 치료 받으시면 여러번 가셔도 보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 잘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180일 이내 90회 한도로 보장되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약 3주 치료후에 재발하여 다시 치료하더라도 실비보상은 되겠습니다. 다만 180일 이내 90회 한도를 다 받게 되면 그때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서 면책기간인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갱신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급여는 상관없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어서 300만원 이상 비급여 특약 실비 사용시에는 300% 할증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실비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 질병/상해 당 보장 가능한 금액이 있으니깐요. 선생님께서 실손보험을 조회해 보시면 5천만원 25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게 있을텐데요. 이게 한 질병당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입니다.

    병원에서 통원으로 주사를 맞든 심해서 입원/수술을 하든 한도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환으로 재발하여 치료받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이며 급여는 횟수제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실비 청구후 몇달이 지난 지금 다시 병원을가야 할 것 같은데 또 청구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동일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하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청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