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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오소리216
고상한오소리21621.07.19

게임아이디 회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3대로써 아이디를 2대에게 구매한 사람입니다. 2대에게 11만원에 아이디를 구매했고, 2대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아는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거래함)

1대의 신상은 2대에게 받아서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를 구매하자마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어제 게임을 하는 중간에 다른컴퓨터에서 로그인 하였다는 메세지와 함께 게임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한걸 보니 1대의 회수가 심적으로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1대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걸어보니, 그게 변경 될 일이 없다며 그 계정 명의가 친척동생으로 되어있으며, 오랜기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자신의 삼촌에게 물어서 연락을 취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젯밤 이루어졌고, 7월19일 오늘 내로 연락하고 메세지를 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아직 메세지는 안 온 상황입니다. 저는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2대에게 계정을 11만원에 구매했으나 구매 한 이후에 게임재화 약 50만원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총합 60만원이 넘는 가치의 아이디를 회수당한 상태에서 배상을 받기 위해선 2대에게 배상해줄것을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11만원에 거래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

2. 2대가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나요? 따로 배상하겠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대 역시 1대의 신상을 아는건 계좌번호와 이름뿐이며 페이스북 메세지로 거래 한 탓에 번호도 없다고 합니다. 2대가 저보고 직접 1대를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최적인가요?

4. 제가 배상을 받기위해 취해야 할 조처는 어떤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요 2대에게 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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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대가 회수한 것이라면, 2대가 이에 가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대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요구를 하는 경우, 아이디 반환이 가능하다면 11만원, 안된다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60만원이 넘는 돈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3. 2대가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1대를 상대로 고소 등 해야 합니다.

    4. 2대의 가담여부에 따라 다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1대를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07-19 1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