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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황여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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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관련 손해배상책읨은 누구인가요

친정집이 단독주택으로 2층 짜리 집입니다.

올 7월부터 거실 천정에 물이 조금씩 세기 시작해서 옥상과 2층 앞 베란다 문제 일듯해서 친정엄마가 먼저 46만원을 들여 직접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며칠후 증상이 개선되지않아 전문가를 불러 300에 공사를 하고 선입금 200을 지불했지만. 며칠후 누수는 더 심해져서. 친정엄마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2층 작은방 외벽을 확인했습니다.

2층은 세입자를 받고있습니다 . 2층에서 올 7월에 벽걸이 에어컨을 단다고해서 조심해서 설치하라고 했답니다.그쪽을 봤더니 기사분이 벽면내 배관을 자른걸 발견했고 기사분께 확인하고 시인하셨습니다. 아랫집 공사비용 견적이 대략 1000만원이 나왔는데. 못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피해규제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사금을 다 받을수는없는지용.

2층 세입자의 과실도 있는데. 전혀 나몰라라하고 신경도 안쓰고. 배상도 하지않겠답니다.

1년6개월 거주중이고 lh전세자금으로 들어왔으며 본인부담금이 460이 있답니다.

에어컨기사와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전액을 세입자에게 물수있는지. 에어컨기사에게 500받고

나머지 세입자 보증금 460을 돌려주지않고 처리가 가능한지.이 일로 세입자와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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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기사와 세입자 둘을 상대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에어컨기사와 해당 업무를 맡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다만 세입자가 에어컨기사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