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부금 소득공제 받으려면 소액은 안되나요?
기부하면 연말 소득공제때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개인이 보육원에 매달 10~30만원 기부하면
소득공제에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또, 그 보육원에서 아이 한명을 지정해서 그 아이 통장으로 바로 돈을 보내면 이건 해당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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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연말 소득공제때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개인이 보육원에 매달 10~30만원 기부하면
소득공제에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또, 그 보육원에서 아이 한명을 지정해서 그 아이 통장으로 바로 돈을 보내면 이건 해당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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