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2024.06.30.
까지는 8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자를 말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으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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