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전임신 병원비 손해배상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3월 23일 구두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임신으로 인한 결정 문제로 다툼이 시작 되었고 애 아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나눈 대화는 없었으며
카톡으로 나아서 한명이 키우자 하였고 너랑은 같이 못살겠다 등 상처 되는 말을 덧붙이며 싸움으로 가득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3월 25일경 (대략 하루 차이 날수 있습니다)
애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못키울것 같다며 지우자는 쪽의 의견을 냈고 아니면 한명이 키우자 하였습니다
저는 낳기를 원했고 이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견 조율이 맞지 않았으며 너가 무슨 능력이 되냐 등 상처 가득한 말들과 비판으로 대화는 가득했습니다
위에 대화 이후로도 대화를 할때마다 애아빠쪽은 지우자 라는 의견으로 가득했고 저는 낳자 라는 의견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럼 둘중 하나 의견을 택해 향해 가던지 아니면 의견 조율을 하자 하였으나 애 아빠는 계속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 하였습니다
3월 23일 이후로 계속 된 하혈로 인해 자궁외 임신 혹은 유산으로 의심 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3월 31일에는 자궁외 임신이 거의 확정 및 제 생명이 위험할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월 3일 하혈량이 많아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갔으나 옆에 있었음에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은 제가 응급실 이후 생명 위협 및 아이 상태가 안좋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 불구 하고 대화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된 회피로 한번만 더 건드려봐 라고 애 아빠가 말한 후 제가 선빵을 손으로 때려 가벼운 몸 다툼 및 애 아빠는 때릴수도 없고 라는 말을 하며 그 후 경찰을 불렀고 임신한 상태 및 새벽에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쌍방 폭행 임에도 불구 하고 데이트 폭행 경고장를 저는 받았습니다
4월 8일 진료날 같이 병원을 갔는데 애 아빠가 왔고 자궁외 임신 판정을 받아
응급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병실에 있다가 왜 옆에서 낑낑 되냐며 짜증을 내서 다툼이 시작 되었고 별다른 말 없이 병실에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전에 밥 먹어야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 가족 중 한명 보호자를 불렀고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알겠다는 답변이 오고 퇴원할때까지 연락 및 방문 없었으며 병원비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날 제가 정수기가 애아빠 사무실에 있어 그 서비스 이후 한시간 후에 연락이 왔으며 정수기 왔다 퇴원했냐 얘기해서 정수기 부른다고 했고 퇴원은 일찍 당연히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짜증식으로 물어봐서 너가 옆에 없었잖아 얘기를 하였고 병원비 청구 얘기를 했고 영수증 주라 해서 보냈으며 따로 연락 준다 말은 했지만 그 이후 병원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한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이 동거를 했어서 애아빠 집에 있었는데 연락을 안하고 이사짐 센터 분과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바껴 있었고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바꿔라 했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사짐에 대한 얘기는 어느정도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
4월 12일 수술비 외에 내가 왜 진료비를 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안준다는 식이며 소송을 하라는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비와 진료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대 몇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술 후 회복중에 일도 못하고 임신중에 애아빠함테 입은 말로써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애한테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비와 진료비는 상호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