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였고(혼인신고X), 아기 출생신고는 친부가 직접해 아기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면 부,모 둘다나오고 있는상황이고 아기도 친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결혼식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아이아빠가 저한테 폭언,폭행을 하였고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정하고 사실혼관계 정리 소송을 하며 양육권,친권 제가 다 갖고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양육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오길래 받았더니
"본인에게 있는 아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싶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만나고있는 이성이 있는데 그 여자도 아이가있고 가정을 꾸리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여자는 저희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있어서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고,자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보면 아이가 나오기때문에 다 지우고싶다고 하는데..너무 어이가없고 기가차서 일단 듣고있다가 할말 끝났어?끝났으면 끊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
아이가 아픈아이라 제가 일도 할수없어서(재활치료/뇌신경문제로 추적검사등등)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혹시 이런경우에 아이아빠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하면 제가 무시해도 아이에게 친부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나요...?아니..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맞으므로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부 흔적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에관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자기가 지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