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각서 효력 궁금합니다
결혼14년 중학생 딸이 있는데..성격이 너무 안맞아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때 혼수니 뭐니 아무것도 안해왔어요. 그런데 애기 돌잔치 끝나고부터 6년은 신랑이랑 같이 장사했고. 장시 접고 바로 직장 다니먄서 맞벌이 했어요..집은 신랑 명의지만 저도 같이 대출금도 갚고 지금도요.. 성격이 안맞는거 보단 술 마시고 자기를 귀찮게 했다니..저는 내 맘을 알아달라는 뜻 ? 하여튼 신랑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내용이 이제 술마시면 뭐 몸만 나가겠다 위자료는 재산분할 없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때 너무 화나고 해서 쓰면서 싸인했습니다.. 쓴 종이는 어딨는지 모르고 신랑이 폰으로 사진은 찍어 놓은 상태인데.궁금한건 그 각서가 나중에 협의이혼시 반영되나요 ? 저 정말 몸만 나가야 하나요? 이제껏 일하면서 같이 맞벌이 했는데 장사도 같이 하고 ..또 제가 결혼할때 아무것도 안해서 그런것도 찝찝하고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