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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강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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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 직전 위암4기 판정받은 남편과 결혼 후 간병을 저 혼자 도맡아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에 집을 합치면서 했기에 저도 과부가 되더라도 책임져보자하고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간병을 도와주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태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남편도 예민해지고 젊은 나이다보니 전이가 빨리 되어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달 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남편에게 금적적인 부분이나 여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갖다주면서 연락도 해올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망 후 시댁측에서 폭언들이 쏟아지면서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의 말을 하여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해당 집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 남편이 반을 내고 제가 반을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했었는데 현재 그 집이 빠져서 잔금을 받아야하는데 시댁측에서 안주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준 부분도 너무 많은데 현재 이성적으로 대화도 안되고 이전에는 집에도 무작정 찾아와서 문 쾅쾅 두드리고 등등 엄청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습니다

저 혼자 간병했던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녹음과 폭언의 문자와 제 돈이 맞다는 이체 내역도 다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혼자 간병을 한 부분에 대하여 시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망 후 상속 부분에 대하여는 아이가 없다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인 상황이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된다면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의 취득 ② 그 이득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③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④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라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증금의 절반을 직접 지급했으나 시댁에서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체 내역을 통해 귀하의 손해와 시댁의 이득, 그리고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폭언, 협박, 반복적인 방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보유한 폭언 문자, 녹음 자료 등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시댁을 상대로 보증금 중 귀하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의 절반을 귀하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은 귀하의 고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남편 사망 후 시댁이 그 보증금을 수령하면서도 귀하 몫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반복된 폭언, 주거 침해, 위협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녹음·문자가 존재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관계, 이혼 시점, 보증금 반환 구조가 얽혀 있어 주장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보증금 중 질문자께서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 명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반환을 시댁이 거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 반환의 법리
      임대차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질문자께서 절반을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질문자의 고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시댁이 이를 보관하거나 수령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질문자께서 이체한 보증금과 그 반환 경위, 시댁이 이를 점유하게 된 과정이 명확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후 사망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인이라 하여 질문자의 자금을 당연히 귀속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지속적인 폭언, 주거 침해, 위협적 방문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문자,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선 위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방향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반복될 경우 별도의 법적 보호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 해당 보증금 중 절반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할때 어떤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보증금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하는 과정에서 위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분할을 정한 게 없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 해야 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마쳤고 위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본인 소유임이 확인되거나 상대방이 자인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