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킹윤주입니다 세금내고 월급받은 돈을 부모에게드려 목돈되면 세금으로40%내나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월급을 타면 월 50만원씩 19개월 받았는데그 돈을 대학 등록금이나 장갑 전세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면 이미 세금내고 제한 월급인데 40프로나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월급으로 받은 돈을 부모에게 대가없이 드린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