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

24.03.14

회사 때문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A라는 업무로 입사를 하였고 실제 A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B라는 업무가 80% 이상이며 해당 내용은 채용 공고에 없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없었고 직무명만 있었으며 B 업무를 하며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녀야할만큼 신체적 손상을 입어 CT를 찍었고 현재 약을 복용 하고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0인 사업자

*사무직으로 채용 되었지만 생산직 일을 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와 다른 일을 한다면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 업무가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상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