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때문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A라는 업무로 입사를 하였고 실제 A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B라는 업무가 80% 이상이며 해당 내용은 채용 공고에 없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없었고 직무명만 있었으며 B 업무를 하며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녀야할만큼 신체적 손상을 입어 CT를 찍었고 현재 약을 복용 하고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0인 사업자
*사무직으로 채용 되었지만 생산직 일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