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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행복한모둠순대
아주행복한모둠순대24.10.07

자식 명의로 차 구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자식이 자동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자식 명의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딸은 장롱 면허라 운전을 못하는데 명의만 딸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전 구입시 지불할 3000만원 정도를 딸에게 입금했는데, 지금은 명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데 명의 변경을 해도 증여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비과세 1억 5천을 지원해줄 예정인데 과거 딸에게 송금한 3000만원이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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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명의만 딸의 차이고 실질 소유는 아버지인 경우 명의를 이전 하여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명의 이전에 대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3000만원 이체에 대한 소명 혹은 명의 이전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체내역은 자동차 구입 자금에 대한 이체이며 실제 차주는 아버지로 자동차등록증, 톨게이트 지불내역,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차량 관련 사업용경비처리내역, 근로자이신 경우 회사주차장 입출차 내역 등 실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증빙을 구비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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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매수대금을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대여금과

    자녀의 자동차를 상호 상계하는 조건을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금 대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내국세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부모닝이 취득시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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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본인 명의로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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