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원칙
일반인이 리셀 어플을 통해 연간 42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실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해당 리셀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있으면 신고를하시고 만약 해당 소득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리셀을 사업적으로 하고싶으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