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 어플 사용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인인데요. 가끔 필요없는 물건들을 리셀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 매출금액이 425만원정도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업으로 살짝한건데 이것도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포함되는건지? 기준은 1억 4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매출액 425만원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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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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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본인이 사용하고 안쓰는 중고물품을 판 것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를 한다면 이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원칙
일반인이 리셀 어플을 통해 연간 42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실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해당 리셀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있으면 신고를하시고 만약 해당 소득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리셀을 사업적으로 하고싶으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