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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

가로주차해놓았을때 접속사고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가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

제차의 뒷차가 제차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뒷차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도 가로 주차를 했으니 서로 처리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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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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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간 10%, 야간 20% 과실을 주차 차량에 묻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정식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이기 때문에 10~20% 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리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차량을 가로주차 해놓았으나 타인이 주차된 차량을 밀거나 뒷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다면 손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가로주차 행위가 차량손괴 발생원인 중 하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