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21
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났어요

주행중에 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행 차량 과실이기에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한공간이 사유지인지 먼저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는 주차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주차공간도아니고 일반도로라고하면 황색실선인지 점선인지 흰색실선인지 등 정상적으로 주차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합니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대물 배상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장소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과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