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축 상가를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중개에 나선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거래의 중요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해당 건물 3층에 독서실이나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당초 중개인이 고지했던 일반 태권도장이나 필라테스가 아니라 소음이 다량 발생하는 농구교실 같은 스포츠센터가 윗층에 입점했고, 중개인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3층 임차인에게 숨겼을 경우입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인은 사실상 건물주와 이익 공동체로 건물주로부터 건물내 상가 전체의 임대차 일체를 위임받았으며, 본인도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임대차 대행 댓가로 매달 일정액을 할인받아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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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