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소득세 업종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청년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 회사인지확인하고싶습니다.

청년소득세감면업종및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매출액은 약800억아래입니다.

혹시 기존에알고있던 조건이변경되는부분이있을까싶어 문의합니다. 감면가능한회사로 봐도될까요?

해당 업종중에 제조업만 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받았는데요. 제가여쭤본건 청년소득세직원분들 감면해주는업종에대해서 여쭤본건데 ,제조업에대한 소득에대해서만 감면을받으라는게 어떤말인지 알수있을까요?

직원들 월급대해선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12.31.가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이 속하는

    달까지 발새한 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취업한 청녀의 경우 소득세

    감면 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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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에 대한 감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 800억 이하라면 감면시켜주시면 될 것입니다.